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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방법 STEP1-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방법 완벽 정리 (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단계)

by 이부록 2025. 3. 12.

 

실업급여 신청 방법 STEP1-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 방법

 

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셨나요?

저도 최근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,

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**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**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 

 

우선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 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.

이는 고용보험 가입이력, 이직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
 

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 실업을 신고하면

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 할 수 있습니다.

즉,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**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한 신청 과정**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  • 1️⃣ **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**: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
  • 2️⃣ **1~N차 실업인정 신청**: 실업급여를 실제 지급받기 위한 과정

*위의 1번 과정을 거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에야 진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전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,

각 과정의 절차를 정확히 안내하여 **실업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** 도와드리겠습니다.

 

<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절차>

수급 자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.이직: 수급자격 요건에 맞는 비자발적 이직/퇴사 발생
  • 2.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: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필요
  • 3.구직신청 :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필수
  • 4.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: 동영상 반드시 시청 후 센터 방문 필요
  • 5.수급자격 신청서: 인터넷 혹은 센터 방문 제출
  • 6.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: 고용센터 방문 신청일=2주 후 1차 실업인정일 시작

 

1. 이직

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(비자발적으로 이직),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)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※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
※자발적 이직하거나, 중대한 귀책사유로 해고된 경우는 제외.
(일용) 수급자격신청일 이전 1월간의 근로일 수가 10일 미만이어야 함
(일용) 최종 이직일 이전 기준기간내의 피보험단위기간 180일 중 법 제58조의 수급자격의 제한사유에 해당하는 사유로 이직한 사실이 있는 경우에는 최종 이직일 기준 2019.10.1 이후 수급자는 실직전 18개월중(초단시간근로자의 경우, 24개월) 90일 이상을 일용근로하였을 것
(최종 이직일 기준 2019.10.1 이전 수급자는 피보험단위기간 180일 중 90일 이상을 일용근로하였을 것)

 

2.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: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필요

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퇴사한 사업장에서 **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**를 제출해야 합니다.

(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야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 회사와 꼭 확인하세요!)

  • 이직확인서: 퇴사한 사업장에서 고용센터(1350) 제출
  •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: 퇴사한 사업장에서 근로복지공단(1588-0075) 제출

 

3.구직신청 :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필수

처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)로 구직등록을 해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니

반드시 구직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고용24 홈페이지 방문
  •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-> 구직신청 클릭  > 구직신청정보 입력 >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등록
  • 구직 신청하기 완료 후 **워크넷 구직번호(K120**********) 확인**

 

4.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: 반드시 동영상 교육 이수 후 센터 방문 필요

 

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**온라인 교육(고용24 사이트)**을 수강해야 합니다.

  • 고용24 → 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 동영상 시청
  • 시청 완료 후 **교육 이수 상태 확인**

*해당 교육은 수급자격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  영상입니다.

-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(신분증 필수 지참)하셔서 수급신청 하셔야 합니다. (미 방문 시,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.)
-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.
-실업급여 신청 시, 반드시 고용24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(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)
-고용24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.(안드로이드 및 iOS)

 

5.수급자격 신청서: 인터넷 혹은 센터 방문 제출

[고용24 홈페이지]  > [실업급여] > [수급자격] > [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] > 버튼 클릭 >정보 입력 > 방문 예정일 선택 (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)

*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구직신청(구직등록)은 센터 방문 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6.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: 고용센터 방문 신청일 2주 후 1차 실업인정일 시작

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(방문일=수급자격 신청일)

 

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 실업을 신고하면

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 할 수 있습니다.

 

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면

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 등 필요 문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작성 후 창구에서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비로소 

1차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고 1차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 설명회 안내문을 받습니다.

이 방문날 기준 2주 후 정도가 1차 실업인정일 시작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.

 

이제 비로소 진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.

 

1차 실업인정은 아래 설명회 안내문대로 수급자격에 따라 인터넷 신청/ 센터 출석 신청 방법으로 나뉩니다.

1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은 이어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.

 

마무리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**실업급여 수급 신청 과정**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.

  • 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필수
  • ✅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!
  •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(신분증 지참)하여 수급신청 필수. (미 방문 시, 이수한 교육 소멸)

 

위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**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!**

이 글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되길 바랍니다. 

 

감사합니다. :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