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 - 구직활동 및 취업특강
2~4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동안 구직 OR 구직외 활동 1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
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으로 쉽게 마치셨을 거라고 봅니다.
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이제 5차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겠지요?
5차 실업인정부터는 기본/장기 수급자의 경우 4주동안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는 시기이고,
최대 3회까지만 가능한 취업특강 수강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,
새로운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.
5차 실업인정 필수 조건
- ✅ 재취업활동 4주동안 2회 필수 (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)
- ✅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(입사지원, 면접 등)
- ✅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해야 2건 인정 (같은 날 진행 시 1건으로 인정)
**자, 그럼 이제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,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볼게요!**
1️⃣ 필수! 구직활동 1회 이상
5차 실업인정에서는 반드시 **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.**
구직활동이란 입사지원, 면접 참여 등을 의미합니다.
📌 구직활동 가능한 사이트
- 사전 세팅: 고용24에서 '관심분야' 설정 필수 (본인이 설정한 관련 분야로의 입사 지원만 인정됩니다.)
- 고용24 > 채용정보> 일자리찾기 (고용24와 연계됨)
- 민간 취업사이트 (사람인, 잡코리아 등)
📍 구직활동 방법
구직활동은 **고용24에서 본인이 지정한 관심 분야의 직무로만 입사지원 가능**합니다.
관심 분야는 사이트에서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24에서 지원 → 고용센터와 연계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
- 사람인·잡코리아 등에서 지원 → 채용공고 및 구직지원확인서 첨부파일 제출
- 이메일 지원 → 지원 내역 캡처본 및 면접자 명함 제출
⚠ **주의! 같은 날 2곳에 지원해도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.** **반드시 다른 날짜로 나눠서 진행하세요.**
2️⃣ 추가 1회 (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)
구직활동 외에도 **취업특강, 직업심리검사 등**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📌 구직 외 활동 인정 기준
- 취업특강 (실업인정 기간 중 최대 3회 가능)
- 직업심리검사 (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능)
📍 취업특강 신청 방법 (이전 2차 실업 인정 글을 참고해주세요.)
- 고용24 → **취업특강 신청**
-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출석 인정
- 신청 가능 횟수: **총 3회까지만 인정**
📍 직업심리검사 신청 방법
- 고용24 → 심리검사 신청 후 진행
- 검사 결과 저장 후 실업인정 신청 시 제출
3️⃣ 실업인정 신청 방법
구직활동 1회 + 구직외 활동 1회 혹은
구직활동만 2회 완료했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완료됩니다.
📌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24 사이트
- 모바일 신청: 고용보험 앱
📍 실업인정 신청 절차
-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- 본인 인증 후 **실업인정 신청**
-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 증빙 제출
- 신청 완료 후 **승인 문자 확인**
⚠ **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!**
4️⃣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- ✅ **구직활동 1회 필수, 그외 활동 추가 1회 필요**
- ✅ **각 활동은 서로 다른 날짜에 진행**
- ✅ **워크넷 지원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(고용24 연계)**
- ✅ **민간 취업사이트 이용 시 PDF 증빙자료 필수 제출**
- ✅ **취업특강은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됨**
- ✅ **실업인정 신청을 꼭 완료해야 급여 지급 가능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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